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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신 분(落とし物をした方)

更新日:2025年10月28日

분실하신 분

분실신고서 작성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오셔서 분실물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는 어느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분실하신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일람

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하시고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전자 메일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송부하신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양식 일람(분실물)

제출된 분실신고서 내용과 대조하여 비슷한 습득물이 있을 경우 경찰에서 연락을 드릴테니 일본 국내에서의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원칙적으로 해외에는 발신하지 않습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분실하신 경우는 악용되지 않도록 카드 발행처 나 통신사 등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등의 재발행에 필요한 경찰 증명에 대하여

경찰증명서 필요 여부를 사전에 대사관, 주일 영사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遺失物

분실물을 찾으시는 분

분실물의 종류와 분실하신 장소, 일시 등으로 분실물이 경찰에서 보관되고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 등에서 습득물이 보관되어 검색이 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신 분은 분실하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하신 후 며칠 동안은 각 사업자(예: 철도회사, 항공사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쪽에도 확인해 주십시오.
 

분실물 검색

情報発信元

警視庁 会計課 遺失物センター
電話:0570-5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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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フッターです。

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1-1 Kasumigaseki 2-chome, Chiyoda-ku, Tokyo 100-8929 Tel:03-358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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