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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서에서 얼마 동안 보관해줄 수 있나요?

更新日:2019年2月5日

분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서에서 얼마 동안 보관해줄 수 있나요?

일본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이 분실물을 접수한 후 3개월밖에 보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하십시오. (3개월을 경과하면 습득자에게 인도되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물건은 폐기 또는 도쿄도에 귀속하게 됩니다.)

情報発信元

警視庁 会計課 遺失物センター
電話:0570-5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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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フッターです。

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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