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日:2025年10月28日
분실물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분실물을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령 시는 필요한 것 을 준비하여 접수 시간 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제외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에 찾으러 오십시오.
분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서에서 얼마 동안 보관해줄 수 있나요?
경찰 외 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 경우
카드나 휴대전화 등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회를 받은 카드 발행사 나 휴대전화 등의 계약사 로부터 계약자(분실자 )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경우는 보관을 하고 있는 경찰서, 분실물의 접수번호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의 경우는 SIM 카드번호 또는 제조번호도 확인하신 후 수령 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접수 시간 내에 찾으러 오십시오.
분실물을 찾으로 오실 때 필요한 서류
【분실자가 직접 오실 경우】
- 유효한 신분증(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재류카드 등)
- 분실신고서
-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신 분은 그 통지서
- 습득물의 접수번호
【대리인이 찾으로 오실 경우】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재류카드 등)
- 분실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 분실신고서
- 분실자가 대리인에게 맡긴 위임장
-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통지서(사진을 창구 직원에게 제시만 하셔도 됩니다.)
- 습득물의 접수번호
情報発信元
警視庁 会計課 遺失物センター
電話:0570-55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