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日:2025年10月28日
물건을 찾으로 오실 수 없는 경우
도쿄도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없는 경우는 대리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해 주십시오.(필요 서류는 하기“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의 링크 참조). 배송료를 부담해 주시면 일본 국내에 한하여 우편 등으로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배송 수속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기 서류를 인쇄하시고 분실물을 보관하는 경찰서 등에 송부해 주십시오.
- 물건송부의뢰서
- 찾으로 오실 분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재류카드 등)
- 분실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 분실신고서
- 분실자가 대리인에게 맡긴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통지서
情報発信元
警視庁 会計課 遺失物センター
電話:0570-55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