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ページの先頭です
このページの本文へ移動
サイトメニューここまで

本文ここから

피해를 보았다면(被害にあったら)

更新日:2024年3月4日

범죄나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시청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며 범인이 어떤 순서로 처벌되는지
・수사상 피해자나 가족분들께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관계기관 ・ 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

살인 등의 범죄로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분들, 성범죄나 중대한 상해의 피해를 보신 분, 중대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신 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원

동행

・병원 예약
・의사를 상대로 한 설명
・현장 검증 등의 동행
・자택 등 왕복시 동행

청취

・걱정거리 ・ 요망사항 등 청취

설명

・’피해자 안내 책자’ 교부
・형사 절차 등의 설명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소개

범죄 피해자 등을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

피해자 연락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의 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연락 활동

희망에 따라 파출소의 경찰관이 순찰하거나 필요한 방범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 급부 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본의 아닌 사망, 중상병 또는 장애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아무런 공적 구제나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나라가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해자나 유가족 분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가족 급부금

사망하신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급부금

중상병 급부금

중상병(요양 1개월 이상 및 입원 3일 이상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주1참조))을 입은 범죄 피해자 본인에 대한 급부금
(주1) PTSD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요양1개월 이상인 것과 동시에 그 증상 정도가 3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질병

장애 급부금

장애가 남은 범죄 피해자 본인에 대한 급부금

그밖의 경제적 지원

피해를 보신 분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하에 수사에 필요한 진단서 작성료 및 진찰료의 일부를 공비로 지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정 조건하에
・성범죄 피해를 보신 분께는 긴급 피임약 비용・성감염증 검사 비용・인공 임신중절 비용의 일부
・정싱적인 피해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또는 유족 분께는 상담 비용의 일부
・자택에서 살인 등의 피해를 보신 분께는 소득・소취 등의 실내 청소 비용의 일부를
공비로 지출해 드립니다.

피해자 상담

주로 성범죄, 상해사건의 피해자, 살인사건 등의 유자족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거리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든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등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

형사 절차란 범인을 알아내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범인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까지의 흐름을 말아며 크게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수사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밝히고 사건 해결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 기소

검찰관은 구류기간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부칠 경우를 기소
・재판에 안 부칠 경우를 불기소
라고 합니다.

(3) 재판

피의자가 기소되면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심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부탁 말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는 형사 절차상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거나 부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을 위해 그리고 동일한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사정 청취

피해 상황이나 범인의 양태 등에 대해 사정을 청취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관으로부터도 사정 청취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증거품의 제출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품으로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제출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반환해 드립니다.

현장 검증의 입회

피해 상황을 밝히기 위해 피해 현장에서의 상황설명 등에 입회해 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출두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소에서 증언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입증시 차단물 설치를 의뢰하거나 비디오 연결 방식으로 증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PDF形式のファイルを開くには、Adobe Acrobat Reader DC(旧Adobe Reader)が必要です。
お持ちでない方は、Adobe社から無償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Get Adobe Acrobat Reader DC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Adobe Acrobat Reader DCのダウンロードへ

情報発信元

警視庁 犯罪被害者支援室
電話:03-3581-4321(警視庁代表)

本文ここまで

以下フッターです。

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1-1 Kasumigaseki 2-chome, Chiyoda-ku, Tokyo 100-8929 Tel:03-3581-4321
Copyright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ll Rights Reserved.
フッターここまでこのページのトップに戻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