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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내에 있는 인터넷 카페(PC방)를 이용하시는 분들께(都内の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をご利用の方へ)

更新日:2022年6月13日

본인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도에는 인터넷 카페(PC방)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와 각종 범죄・사안을 방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인터넷 카페(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단말 이용 영업 규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인터넷 단말 이용 영업 업체에서 인터넷 단말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확인은 이용자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할 때 인터넷 단말 이용 영업자에게 공적 증명서 등(본인 증명 서류)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본인 증명 서류를 영업자에게 제시하면 영업자는 무엇을 하나요?

영업자는 이용자의 본인 특정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이나 본인 증명 서류의 명칭, 기호 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기록부 보존 기간은 마지막에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3년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서류인가요?

본인 증명 서류는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 서류이어야 합니다.

본인 증명 서류의 예

  • 운전면허증, 운전 경력 증명서
  • 건강보험증
  • 국민 연금 수첩
  •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주민기본대장 카드, 개인번호 카드(개인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여권
  • 호적등본 또는 사본
  • 주민표 사본
  • 학생증(얼굴 사진이 부착의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등에서 발행된 것)
  • 기타 관공청에서 발행 또는 발급된 서류 등(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 각종 면허, 면장, 국공립 학생증 등을 말한다. 통지 카드는 제외함)

도쿄에 단기 체류하시는 외국인분들께

여권・선원수첩 제시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시는 여권(또는 선원수첩)으로 속하는 국가에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소 대신 국적과 여권(또는 선원수첩) 번호를 확인합니다.
자국의 운전면허증 등 여권・선원수첩이 아닌 서류를 제시하실 경우는 외국 정부에서 발행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인 증명 서류는 제시할 날에 유효한 서류(유효기한이 없는 서류는 제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서류)을 말한다.
  • 본인 증명 서류 기재의 주소가 현 거주지가 아닌 경우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의 청구서 등으로 현 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가 인적 사항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본인 증명 서류나 회원증을 제시하는 등의 부정 행사를 하면 벌칙(2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情報発信元

警視庁 サイバー犯罪対策課 対策係
電話:03-3581-4321(警視庁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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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フッターです。

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1-1 Kasumigaseki 2-chome, Chiyoda-ku, Tokyo 100-8929 Tel:03-358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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