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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수한 도로 표지판(日本の特殊な道路標識・標示の意味)

更新日:2018年5月21日

일본 도로를 자전거나 차량으로 통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전거 전용 차로

의미

보통 자전거는 지정된 전용 차선 차로 위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보통 자전거 이외의 차량은 보통 자전거 전용 차선을 차로를 통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 보통 자전거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의 크기=길이 190cm 이하, 폭 60cm 이하
  • 자전거의 구조=사이드 카가 달려 있지 않을 것. 즉, 운전자 이외의 승차 장치가 없을 것 (유아용 좌석을 제외)
  • 제동 장치가 주행중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 예리하게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경차량이란 자전거, 리어커, 소나 말을 말한다.

전용차로

의미

특정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다른 차량은 그 전용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이 표지판은 노선 버스 등이 통행하는 차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노선 버스 등은 지정된 전용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노선 버스 등 이외의 차량은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로를 좌회전할 경우에 한해 좌회전할 교차로를 조금 못간 곳에서부터 통행이 가능하다.

노선 버스 등 우선 차로

의미

특정 차량을 우선적으로 통행시켜야 하는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다른 차량이 그 노선 버스 등 우선 전 차로를 통행할 수 있으나,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노선 버스 등이 있을 경우는 노선 버스를 우선적으로 통행시켜야 한다.

일시 정지


왼쪽에 표기된 표지판은 동일한 의미임

의미

정지선 또는 교차로 앞직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이 경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서행


왼쪽에 표기된 표지판은 동일한 의미임

의미

차량 등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통행해야 한다. 。

횡단 금지

의미

보행자는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는 횡단을 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 횡단 차로 있음

의미

전방에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 전방에 횡단보도 등이 있으므로 감속하시는 등 보행자들에 주의하십시오.

자전거 전용 통행 차로

의미

자전거 전용 통행 차로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분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말한다.
※ 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통 자전거는 이 전용 통행 차로를 주행해야 한다.

情報発信元

警視庁 交通規制課 規制第二係
電話:03-3581-4321(警視庁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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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フッターです。

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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