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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신 분(落とし物をした方)

更新日:2022年1月4日

분실하신 분

분실신고서 작성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오셔서 분실물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는 어느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분실하신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일람

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하시고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전자 메일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송부하신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양식 일람(분실물)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분실하신 경우는 악용되지 않도록 카드 발행처 나 통신사 등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은 어디로 가나요?

분실물을 찾으시는 분

분실물의 종류와 분실하신 장소, 일시 등으로 분실물이 경찰에서 보관되고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 등에서 습득물이 보관되어 검색이 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신 분은 분실하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검색

분실물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분실물을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령 시는 필요한 것 을 준비하여 접수 시간 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제외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에 찾으러 오십시오.

경찰 외 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 경우

카드나 휴대전화 등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회를 받은 카드 발행사 나 휴대전화 등의 계약사 로부터 계약자(분실자 )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경우는 보관을 하고 있는 경찰서, 분실물의 접수번호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의 경우는 SIM 카드번호 또는 제조번호도 확인하신 후 수령 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접수 시간 내에 찾으러 오십시오.

수령에 필요한 것

  • 수령하러 오시는 분의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재류카드 등)
  • 우편으로 연락을 받으신 경우는 배달된 우편물
  •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는 위 2점과 함께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휴대전화류 외는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필요 없음)

신청양식 일람(분실불)

분실물을 찾으러 오실 수 없는 경우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분실물을 찾으러 오시기가 어려운 경우는 우편 등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단, 우편 배송 등을 원하실 분은 배송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이 온 경찰서 등에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양식 일람(분실물)

또, 분실물 센터로 전화하시면 관련 서류를 FAX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 센터 연락처 전화: 0570-550-142

청각이나 언어 등에 장애가 있으신 분

청각이나 언어 등에 장애가 있으셔서 전화 등으로 분실물에 관한 수속이 어려우신 분을 위한 접수 창구로서 분실물 BOX를 마련했습니다.
분실물 BOX는 폼 메일 양식 으로 질문 등 문의가 가능합니다만 전화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신 분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아니신 분이 문의를 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신 분들에게 답변 드리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情報発信元

警視庁 会計課 遺失物センター
電話:0570-5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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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視庁

Tokyo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1-1 Kasumigaseki 2-chome, Chiyoda-ku, Tokyo 100-8929 Tel:03-358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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